용산참사 농성자 20명 기소… 5명은 구속

기사승인 2009-02-09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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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9일 용산 참사와 관련, 농성자 20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쯤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등 2명에겐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중인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를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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