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김석기 내정자 10일 사퇴할듯…檢“경찰 책임없다”

기사승인 2009-02-10 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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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10일 사퇴의사를 밝힌다. 검찰은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과 1명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해 진압작전에 투입됐거나 지휘한 경찰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을 포함한 농성자 20명과 철거 용역업체 7명 등 27명은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김 내정자로부터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법적 책임에선 벗어났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거나 지휘한 경찰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경찰은 화재 발생과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에서도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참사 당일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한 직후인 오전 7시19분쯤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아래쪽으로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졌고, 이 불길이 시너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번졌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망루에 남아있던 농성자 전원을 공범으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참사 전날 경찰 소방 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하거나 이를 지시한 철거 용역업체 H사 본부장 허모(45)씨 등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역직원들이 경찰 진압작전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및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와의 금전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청 최광화 대변인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시민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예기치 않은 사고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제공한 용산 참사 전과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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