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MS만 써라”…오픈웹,금결원 상대 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09-03-26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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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MS만 써라”…오픈웹,금결원 상대 항소심도 패소


[쿠키 IT] 웹표준운동 시민단체 오픈웹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웹브라우저를 쓰는 이들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이 단체 대표인 고려대학교 김기창 법학과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파이어폭스 등 비MS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은 “국내에는 MS IE의 사용자가 99%를 넘을 정도로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었다.

김 교수는 26일 “현재는 결과만 알고 있을뿐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항소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며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대법원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법원은 전체적인 통계만을 가지고 국내 웹브라우저 이용 현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서비스별 통계를 보면 포털 접속에는 7%의 사용자가 파이어폭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의 7%가 파이어폭스로 포털을 이용하다가 인터넷뱅킹을 할때만큼은 무조건 MS IE만을 사용해야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오픈웹 사이트를 통한 김 교수의 항의성 퍼포먼스도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교수는 항소 기각 직후 오픈웹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화면에는 ‘클로즈드웹(Closed Web)’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경고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를 누르기 바랍니다”라며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실을 그대로 쓴 것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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