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면 1000만엔”… 日 톱배우 사와지리 엽기 결혼 계약서

기사승인 2009-02-10 1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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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면 1000만엔”… 日 톱배우 사와지리 엽기 결혼 계약서


[쿠키 톡톡] 22살의 연상 비디오아티스트 겸 DJ와 올해 1월 결혼한 일본 톱배우 사와지리 에리카(22)가 엽기적인 결혼 계약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일본 연예계 가십 뉴스를 전하는 한 매체(stevie.seesaa.ne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와지리는 다카시로 츠요시와 결혼 직전에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이 매체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 작성된 혼인 계약서가 사와지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부부의 은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부부 관계는 한 달에 5회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1회당 50만엔(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혼을 할 경우 다카시로의 재산 중 90%를 사와지리가 가져갈 수 있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결정하는 것도 사와지리 혼자 판단 한다고 명기돼 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내용도 치밀하다. 다카시로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다가 발각되면 1회 당 1000만엔(1억5000만원)을 내야하고 만약 성행위까지 이뤄졌다면 2000만엔(3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매체는 “수영복차림으로 잡지 표지를 장식했을 만큼 몸매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 계약이 진실이라면 이혼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사와지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 ‘클로즈드 노트’의 무대 인사가 진행되는 내내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동영상으로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건방진 사와지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아사히TV ‘수퍼모닝’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공식 사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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