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67만명, 7월부터 산재 적용…택배·배달도 개선 추진”

공정위, 공정경제 4년 변화 성과 발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6만1천명에서 67만명으로 확대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근무 여건 개선할 것”

기사승인 2021-05-11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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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67만명, 7월부터 산재 적용…택배·배달도 개선 추진”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특수형태 근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쓴 데 이어 사회 문제로 부각된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분야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11일 공정위는 지난 4년 공정경제 추진 결과 변화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 등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했다. 2021년 7월에는 총 15개가 적용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는 2018년 12월 6만1000명에서 2021년 7월 약 67만명이 된다고 공정위는 전망했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현장 임금체불은 완전 해소됐다. 설·추석 기준으로 체불액은 2017년 설·추석 20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추석부터 2021년 설까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도·파산하더라도 공공공사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직불제 시행이 주효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3년간 2억원에서 5년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설립된 기금 수가 2017년 17개에서 2020년 182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여건도 개선됐다. 고용 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1인당 연평균 임금체불금액이 2020년에 399만원에 달해 정부는 2021년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임금지급보증보험 보장 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요율을 0.365%에서 0.343%로 약 6% 인하했다.

정부는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및 활용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했다. 그 결과, 호봉제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이 2017년 60.3%에서 2020년 54.9%로 5.4%p 감소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17년 69.3%에서 2019년 69.7%로 0.4%p 증가했다.

공정위는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근로 여건 개선을 새 과제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로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