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투표권’ 생겼지만…정치교육 ‘無’

청소년 참정권 관심 높아져
은선 “선거 연령 낮춰야 청소년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22-06-17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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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투표권’ 생겼지만…정치교육 ‘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 한 명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참정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치 교육도 함께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6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이번 지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는 21만4617명이라고 밝혔다.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지며 사회에선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 동의 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및 각 단체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허용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를 승인했고 이후 선거에서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청소년 투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게 이유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관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밝혔다. 선거 연령대를 더욱 낮춰야 사회에서 청소년 목소리가 다뤄질 것이라는 의견과 교육제도에서 정치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만 18세로 투표권이 낮아진 것에 대해 “청소년 일부 의견이 반영돼 유의미하지만 그러기엔 수가 조금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후 몇 번의 선거 과정을 봤다”며 “(선거 연령이) 조금 더 낮춰져야 청소년 목소리가 (사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 교육받고 정치 인식이 있어야 18세 이상이 되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실제로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정당에서 청소년 당원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 사회민주주의 발전 국가에선 학교별로 정치 교육이 잘돼 있고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학교부터 (정치) 교육을 시켜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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