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공의 매달 100만원 지원…의료진 격려수당도 지급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 불가

기사승인 2024-03-08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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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공의 매달 100만원 지원…의료진 격려수당도 지급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장 의료진에게는 격려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 결과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TF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특위가 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결과 아직까지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슷한 규모다. 당국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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