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삼겹살’ 논란에도…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은 “알아서”

농식품부, ‘소포장 삼겹살 지방층 1cm 이하’ 권고
삼겹살, 근육·지방 확인할 수 있는 세로로 긴 삼겹살 구매해야
식당 ‘비계삼겹살’ 단속 어려워…소비자원 통한 해결도 방법

기사승인 2024-05-03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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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삼겹살’ 논란에도…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은 “알아서”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삼겹살. 사진=김건주 기자

“여기 살코기 층 보이죠? 삼겹살은 이래야 돼요.”

서울에서 육류를 판매하는 A씨는 삼겹살은 오돌뼈가 있는 갈빗대 부분이 맛있다며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지방량이 식감과 맛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오돌뼈가 없는 부분은 삼겹살 끝에 붙은 ‘미추리’라고 하는데, 살이 많아 담백하지만 식감이나 외관이 좋지 않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삼겹살은 볼 수 없었다. A씨는 “지방만 떼서 고기를 판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삼겹살’ 등을 구별하는 방법이 소비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한 흑돼지고기 식당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관심이 생긴 것이다.

비계삼겹살 논란은 제주도 내 유명 흑돼지고깃집을 방문한 손님이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비계가 90% 이상인 삼겹살 사진과 영수증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비곗덩어리가 무려 15만원”이라며 “장사꾼들 너무 양심 없다”고 말했다. 이후 고깃집 사장이 실명으로 사과문을 게재한 뒤 “향후 1개월 동안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손님분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4일이 지난 현재도 해당 커뮤니티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구·광주 등 곳곳의 ‘비계삼겹살’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며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곗덩어리 삼겹살의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다.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삼겹살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앞다리살·뒷다리살을 이용한 ‘가짜 삼겹살’이 대표적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삼겹살의 판별은 근육층과 지방층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겹살에 포함된 근육은 가늘고 긴 모양을 보이는 반면 유사삼겹살의 경우 굵고 길이가 짧다.

다만 짧게 절단된 삼겹살을 사는 경우에는 근육층과 지방층의 모양을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세로로 길게 절단된 삼겹살에서 근육이나 지방층의 모양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도 농식품부에 맞춰 지방이 과도한 원물을 거르고 과감히 지방을 제거하고 있다.

한편 마트와 달리 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비계삼겹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트에서 포장 판매하는 삼겹살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매뉴얼 보급과 점검 등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과지방 삼겹살’을 단속하고 있다”라면서 “통삼겹 등 판매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일반 음식점의 경우 검수를 통해 ‘지방층 1cm 이하’ 등 권고사항을 마련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계”라며 “식당에서 판매하는 육류에 지방층이 과다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도 분쟁 해결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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