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모든 어린이집 휴원 명령...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

19일부터 시행...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 가능

기사승인 2020-02-19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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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모든 어린이집 휴원 명령...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 179개소에 대해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기간은 2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아이의 돌봄 필요성, 부모의 등원 결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보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성동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내에서 최초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성동구에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1명 ▲의사환자 2명 ▲능동감시 1명 ▲자가격리 3명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각구에서는 어린이집을 내원하는 원생과 보육교사를 위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량부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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