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단,재판부 기피신청

기사승인 2009-05-14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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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용산참사 피고인 변호인단이 14일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어기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려 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아닐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다른 합의재판부에서 판단토록 하고 있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1만여쪽 수사기록 가운데 3000쪽 가량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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