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만점자 나왔다던데…청약통장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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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11-11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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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만점자 나왔다던데…청약통장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나와 화제가 됐다. 해당 단지는 시세차익이 10억원 이상 예상되는 ‘로또아파트’로 불린 만큼 사람들은 더욱 부러워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나만 안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알아봤다.

만점은 100점 아닌 84점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결과적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이 15년이 넘고, 부양가족도 6명 이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 계산법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된다. 1년 미만은 2점이므로 2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살게 되면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수는 1명 단위로 5점씩 주어진다. 본인(0명)밖에 없을 경우 5점이다. 최고점은 6명 이상으로 35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1점이다.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이 되면 2점이 된다.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17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된다.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무주택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계속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이전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때 주택이 있었다면 만 30세 이후 최종적으로 무주택이 된 이후부터 산정된다. 즉 만점인 15년 이상이 되기 위해선 만 30세부터 45세가 넘을 때까지 부부가 주택을 한 번도 사지 않았어야 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하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어서 결혼 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결혼 후 그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결혼 전에 해당 집을 매도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수=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인정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국내, 국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단 외국인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내국인 부모님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된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자녀(직계비속)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기준이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따라 분리된 자녀는 배우자 등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기준이 되는 연령은 없다. 1인 1통장 기준으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2년(월 10만원 기준 24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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