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공공과 뭐가 다른가요?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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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2-0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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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공공과 뭐가 다른가요? [알경]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향후 1~2년 간 예상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민간 사전청약은 기존에 실시되던 공공 사전청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선 알겠는데 민간 사전청약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번 [알경]에서는 민간 사전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공‧민간사전청약이란?

우선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서 정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을 의미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다른 청약을 하고 싶다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공공 사전청약은 다른 사전청약(공공·민간)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주택 본 청약의 경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같습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자산이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7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특별 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은 동시에 신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본 청약 때 추가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구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1~2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지역은?

8일부터 접수 중인 민간 사전청약 지역은 파주운정과 양주회천입니다.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은 파주운정3지구에서는 우미린 아파트 501가구가 공급됩니다. 교통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운정역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광건영이 시공을 맡은 양주회천지구에서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502가구가 나옵니다.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된 이 지구에는 GTX C 덕정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구별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대입니다. 추정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파주운정3 전용 84㎡가 4억원대(평당 1300만원대), 양주회천 전용 74~84㎡가 3억~4억원대(평당 1200만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