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의 죽음 이후 뒷북 치는 정부 정책

정윤희의 문화민주주의(6)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하는 법과 정책 정비 필요

기사승인 2023-03-30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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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중 3월 11일 세상과 이별했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던 만화로 많은 독자들이 즐겁게 보고 추억을 쌓았던 작품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 원작으로 77개 이상 사업화를 했는데 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했다.

고 이우영 작가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저작권 분쟁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다. 백 작가는 ‘구름빵’ 원고료로 1,850만원을 받고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원작자로서 ‘구름빵’ 권리를 되찾고자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했지만 패소했다. ‘구름빵’ 사태 때도 정치권과 정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말만 무성했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정책은 없다.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의 죽음 이후 뒷북 치는 정부 정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한두 번이지 문제가 발생하면 요란스럽게 말만 무성하다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하듯 무마해 버린다.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산업 현장에서 창작자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법은 무용지물이다.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실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권리를 호소할 상담 및 지원 창구도 마땅치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표준계약서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 만화분야뿐만 아니라 출판, 잡지 등 다른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점검하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영상미디어 시대에 출판물 등 원작을 표절하는 방송영상 제작사의 저작권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작권법 등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특히 매절 계약, 사전동의 없는 제3자 계약 등 불공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는 무효로 하는 강력한 조치까지 필요하다.

K-콘텐츠 시대에 창작자는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라니 먹먹한 심정이다.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내의 불균형은 심각하고, 콘텐츠 창작 환경과 유통 시스템도 불공정한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

창작자의 권리 보장은 건강한 책문화생태계의 핵심 요소이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의 시작이다. 이번에는 이우영 작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안타깝게 고인이 된 고 이우영 작가를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

◇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이며 책문화생태학자이다. 문화콘텐츠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 경기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도서관위원회 위원, 한국출판학회 이사, 한국잡지협회 이사, 한국잡지협회 부설 미디어정책연구소장 및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유튜브 〈정윤희의 책문화TV〉를 진행하고 있다. 제6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책문화생태론》,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청소년 독서토론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가》 등을 썼다.

unigood7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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