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법처리 D-2…무단 이탈자 8939명 

기사승인 2024-02-27 11:25:46
- + 인쇄
전공의 사법처리 D-2…무단 이탈자 8939명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72.7%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에 달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개 병원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병원은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 점검 결과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다만 중증 환자 치료의 경우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휴학’을 통해 반발하는 의대생도 1만명이 넘는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3개 대학 소속 48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에선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반려 조치가 있었다. 수업 거부는 6개 대학으로, 전날(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다.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휴학 신청은 1만2527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이다. 나머지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은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했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했고, 학생지도와 설득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 정지와 같은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준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설득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