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등치던 국민행복기금 제동…초과회수금 서민금융 재원 추진

기사승인 2017-11-30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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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등치던 국민행복기금 제동…초과회수금 서민금융 재원 추진앞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회수된 채무자 상환액이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방식 이입채권에 따른 초과회수금 지급 구조를 개편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채권가액보다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후 민간추심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무자로부터 채권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종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민간추심회사와 채권을 매각한 금융사에게 돌아갔다.

예컨대 국민행복기금이 100만원 짜리 채권을  5만원에서 사서 5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챙겼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보가 부족한 채권자에게 최대 50% 감면 조건을 내걸며 45만원을 착복한 셈이다. 발생한 수입 45만원은 금융사와 민간 추심업자가 나눠 가진 구조였다.

정부는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채무자가 정상 상환하고 있는 기존 약정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해 향후 초과회수금 발생‧지급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각대금 등은 서민금융 재원마련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부금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미만이거나 1만원을 초과한 겨우에도 상환능력을 재심사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 상환시 20% 추가 감면도 실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원금 90%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국민행복기금의 방만한 운영방식이 제동을 걸렸다”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