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2개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8-03-19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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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2개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경상북도는 다음 달 12일자로 끝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이다.

땅값의 급격한 상승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이다.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 착수를 앞두고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허가기간 중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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