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위,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등 투쟁 결의

입력 2020-08-03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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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위,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등 투쟁 결의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범대위 제공)

[포항=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범대위는 이날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된 힘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추기 증거보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부지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존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유주에게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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