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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악천후 속 수상오토바이 몬 3명 적발돼
주의보 이상 발효된 구역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입력 2020-08-06 15:30:20
▲ 6일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일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이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악천후 속 수상오토바이를 몬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기상특보가 내려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몬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임에도 불구, 수상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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