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오는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범대위 측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 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시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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