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지원 확대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한도 늘어...26일까지 의견 접수, 내달 시행

입력 2021-05-06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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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지원 확대된다
이강덕 시장이 공동주택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1.05.06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구제 지원금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한도로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

개정 절차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신청하면 개인 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한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의견서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금 지자체 부담, 재심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이 추가됐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 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과 피해지역 회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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