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남편 아닌 남자와 관계 진술 확보”

입력 2021-05-12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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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남편 아닌 남자와 관계 진술 확보”
검찰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021.05.12.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정황과 ‘나홀로 출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은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즉, 아이가 둘이라는 정황 증거 네 가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 측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기한 4가지 정황은 △석씨와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 확보 △석씨의 휴대폰 포렌식 검사 결과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앱 설치한 점 △병원에서 아이의 체중이 200g 감소한 점 △출산 직후 발목에 붙어 있던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던 점 등이다.

이 교수는 “석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그의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서,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앱을 휴대폰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석씨가 재판에서 여아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설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석씨는 “검찰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