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익사업 협조 군민 불이익 해소” 해법 제시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포함, 공익직불금 제외 농업인 구제

입력 2021-06-24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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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익사업 협조 군민 불이익 해소” 해법 제시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임실군이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돼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작자 주민들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보고,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오수제2농공단지는 지난해 1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호응으로 지난 5월 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현재 95% 이상의 보상 협의를 마친 오수제2농공단지는 총 17만 1412㎡ 규모로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74필지 12만 1476㎡에 이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영농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농지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선정‧등록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농공단지 착공 시기를 고려해 사업구역 내 누구나 공평하게 1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도록 안내했다.

1년이 지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농업인들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

이로 인해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군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도 임실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해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사업부서와 농지부서 담당, 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이 오수면사무소에 모여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내 경작자 주민 15명에게 총 970만원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이번 직불금 지급사례를 통해 공익사업 편입토지 내 농지에 대해 공평하게 처리되는 직불금 제도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