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 동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 및 주거안정 고려

입력 2021-09-23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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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 동결
경북개발공사 도청신도시 사옥 전경(경북개발공사 제공) 2021.09.2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를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도청신도시 내 전용면적 84㎡기준 평균 임대료는 2019년 38만원, 2020년 45만원, 2021년 6월말 기준 5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이상 임대료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코오롱하늘채는 입주자 모집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를 적용 중이며, 이번 임대료 동결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주거안정 실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칠곡 동명면의 한티휴게소에 대해서도 연간임대료 25%를 감액하는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2년째 동참하고 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