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입력 2021-10-19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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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예천비행장 인근 마을 주택 옥상에서 소음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예천군 제공) 2021.10.19
[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72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2차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예천비행장과 관련된 대표 피해 지역 14곳의 소음도를 측정한 바 있다.

군은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된다.

군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그해 8월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