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1억2천만원 제한

입력 2022-08-09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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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1억2천만원 제한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8.09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 2000만 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만 적용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규정은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30일 발령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적용 받게 된다.

현재 대구에서는 7개 기관 9명의 임원 연봉이 상한 기준액인 1억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 중 공사·공단 2곳과 출자·출연기관 5곳의 임원 9명이 상한액을 웃도는 연봉을 받았다.

연봉은 기본급에 수당과 성과급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임원이 있는 공사·공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다. 

이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임원 모두가 2억 전후를 받고 있는 대구의료원이다. 다음으로는 엑스코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순이다.

지난해 성과급을 포함한 대구의료원장의 연봉은 2억 2868만 원이며, 진료처장은 1억 90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또 3명의 임원이 모두 상한액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2억 1562만 원, 사업본부장은 1억 5201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대구경북연구원장이 1억 9136만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억 5816만 원,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1억 2719만 원, 1억 2563만 원을 지난해 연봉으로 수령했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연봉 상한제 도입이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