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소송비용 청구…여성단체 ‘발끈’

광주여성민우회 “공익제보자 입 막고 권리 침해하는 행위, 즉각 철회해야”
남도학숙, 일부 기각‧개인도 소송 대상 포함…공익소송 여부 판단은 법원 몫

입력 2023-02-09 16:18:57
- + 인쇄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소송비용 청구…여성단체 ‘발끈’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남도학숙 측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반발했다. 남도학숙 홈페이지 화면 캡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남도학숙 측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반발했다.

(사)광주여성민우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재판 결과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기타 비용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 해당되며, 최종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한다.

광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2014년 피해자가 남도학숙 입사 직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했고, 2016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인정을 받은 뒤 2016년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년 8월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기각’으로 대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광주여성민우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남도학숙은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문’까지 올려놓고,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심의‧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고,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도학숙 측은 상대 측이 소송 대상으로 남도학숙 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포함시켰고, 대법원이 2차피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소송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공익소송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공익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소송비용 확정신청과 관련 소송 당사자 측에 공익소송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익소송’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서울에 유학 중인 남도출신 대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수학상의 편의와 장학지원을 제공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지방 기업인, 농민, 상공인, 근로자, 공직자, 학생 등 17만여 명이 기탁한 성금을 모체로, 시도비와 군비 등 278억 원의 재원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해 1994년 2월 28일 개관했다.

현재 ‘동작관’과 ‘은평관’ 2곳이 운영 중이며 광주와 전남지역 15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