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

한국도로공사, 지정차로 준수 당부

입력 2023-12-05 12:03:10
- + 인쇄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
고속도로 드론 순찰.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약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