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기업 보증부담 완화 기대

조달사업법 개정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신제품지원센터 지정, 공공조달통계 대상 확대 등 담겨

입력 2024-01-05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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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기업 보증부담 완화 기대

올 하반기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비싼 민간보증기관에 의존하던 조달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공포, 올 하반기 시행된다.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제품지원센터 지정, 공공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혁신제품지원센터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지원, 관련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공공조달통계 대상 확대는 계약정보 외 입찰이나 대금지급 등에 대한 통계 수집 및 분석 대상을 추가, 보다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지원센터 지정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해 과학적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