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납세자에게 금융지원·세무조사 유예 혜택 지원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악성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입력 2024-01-16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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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실납세자에게 금융지원·세무조사 유예 혜택 지원
(경북도 제공) 2024.01.16.

경북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면 금융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납세자 우대는 성실납세자와 모법납세자로 나뉜다. 

성실납세자를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조례는 규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을 수여하고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