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축사 신규허가 ‘불가’

육지부 99.9%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입력 2024-01-31 11:15:17
- + 인쇄
신안군, 축사 신규허가 ‘불가’
신안군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31일 기준 신안군 육지면적의 99.9%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전남도
전남 신안군에 축사 시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안군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31일 기준 신안군 육지면적의 99.9%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소 370여 농가, 돼지 10여 농가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신안군은 2021년 18건, 2022년 7건을 마지막으로 축사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면적이 11만㏊에 이르는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의 주범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국립 세계유산보전원 건립, 신안 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국고 건의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고경남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