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입력 2024-02-07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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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15명이 참여해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가야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해양기후대응안전센터 안전기원제 개최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송동주)는 7일 사천시 실안동 760번지 일원에서 '해양기후대응안전센터 조성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사천시 실안관광단지 내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 중이다. 해양 기후변화 모니터링 수행과 해양 잠수조사, 안전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 등으로 국립공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야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이에 동부지역본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시공업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무재해·무사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ㆍ교육연계형 탐방인프라 구축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