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1270명에게 포인트 100만원 지급..내달 15일까지 접수

입력 2024-02-26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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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27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북도가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 등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년간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1356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2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19~39세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30%는 289만6980원이며,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까지 ‘경북청년 홈페이지 청년e끌림’이나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포인트는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대기업과 같은 복지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