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재·보궐 선거구 4곳 확정

입력 2024-03-04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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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재·보궐 선거구 4곳 확정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선거별 확정구역은 광역의원 2곳(영양군, 울진군), 기초의원 2곳[김천시 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 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이다.

이 재·보궐선거는 올해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