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자 고발

입력 2024-03-1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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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임형택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모두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인지시 신고를 당부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