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받아요” [포토뉴스]

전국 8만여곳에 4·10 총선 선거 벽보 부착

입력 2024-03-28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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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받아요” [포토뉴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최태욱 기자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곳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곳에 부착된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