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 범위 확대

입력 2024-04-18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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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 범위 확대
영주시사지 전경. 영주시 제공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은 ▲ 익사사고 사망 2000만 원 ▲ 자연재해사망 2000만 원 ▲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보상된다. 올해는 ▲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500만 원 항목이 추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제외) 1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 화상수술비 50만 원 ▲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이 신규 보장된다.

이외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면 1000만 원, 교통사고가 아니면 25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