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세 체납자 손본다

입력 2024-05-13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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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체납액을 없애고 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세금을 체납한 악성시민과 전쟁을 선포했다. 그 수단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고자 시는 이달 28일 시청과 장유출장소,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사업을 진행한다.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에는 시 세무부서 직원 63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5명이 참여한다.

김해시 자동차세 체납자 손본다

이들은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단말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벌인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거나 김해를 벗어난 외부지역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 이상)한 경우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도 체납한 차량도 대상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체납금을 분할하는 납부방식도 수용한다.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달 말 기준 29만9000대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9500대, 체납액은 56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는 270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4억원의 자동차 체납액을 받아냈다.

박수미 납세과장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