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신상등록의무 위반 성범죄자 검거

입력 2024-05-22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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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22일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남성을 검거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소재불명됐다.

진주경찰서, 신상등록의무 위반 성범죄자 검거

이후 경찰은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후 추적 중 가족을 통해서 소재파악된 남성을 자진출석 유도해 지난 21일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약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들이 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