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될까… 임시대의원총회서 결정

242명 대의원 중 82명 동의… 이르면 추석 전에 결과 나올 듯

기사승인 2020-09-17 16:29:25
- + 인쇄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될까… 임시대의원총회서 결정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8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린다.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임원진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2장의 동의서를 모았다.  주 회장이 이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운영위가 정대의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임총이 개최된다.

주 회장은 “부당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투쟁이 사라졌다. 투쟁의 기본 목표였던 4대악 의료정책 철회는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최 회장이 날치기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을 모았다.

임총이 열리면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에 대한 불신임의 건과 함께,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두고 대의원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으로 결정될 경우 그날부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임총 개최여부를 결정지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추석 전에 임총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