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강요 중단하라”

병원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 강요

기사승인 2024-04-30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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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강요 중단하라”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길어지며 일선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 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 연대체)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간호사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PA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수술실 축소 운영, 일부 병동 폐쇄, 입원 제한 등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로 인한 경영 악화를 병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체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권장, 무급휴가 강요, 연차 촉진제 도입, 각종 물품 지급 중지, 인력 충원 중지 등을 시행하며 긴축 경영에 나섰다. 의정 갈등에 따른 피해가 병원 노동자들에 전가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체는 “더 이상 병원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대체는 “지금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PA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확장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라고 한다”며 “병원장의 재량과 책임 하에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 의료행위로 될 수 없으며, PA 간호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립대병원의 무급 휴가 강제와 무급 휴직 정책 중단 △국립대병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의정 대치 국면 해소를 통한 진료 정상화 △필수·지역·공공의료의 거점병원으로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