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하청업체 휴업수당 지급률 저조”

물량팀‧재하도급업체 등은 빠져 실제 미지급액은 훨씬 많을 듯

입력 2017-09-20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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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하청업체 휴업수당 지급률 저조”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휴업수당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5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구체적인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5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하청업체가 960여 명의 노동자에게 540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과 노동자 수만 나타나 있었다.

이에 공대위는 통영지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해 추가 사실을 파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5개 하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 휴업수당은 총 68700여 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업체가 지급한 휴업수당은 19060여 만원에 불과했다.

미지급 휴업수당이 49600여 만원으로, 지급률이 27.8%에 그쳤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법적 기준 미달) 노동자도 5개 업체 973명 가운데 962명이나 됐다.

1인당 평균 516000원가량의 휴업수당을 덜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데다 사내외 하청업체가 15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휴업수당 미지급 노동자와 미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공대위는 추산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결국 원청업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법적 기준의 27.8%에 불과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도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이 휴업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그 정도 금액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청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당부만으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다할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9일 부산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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