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입력 2019-05-24 2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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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시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불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시장과 건설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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