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2년 만에 6배 증가

- 최근 3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접수 분쟁 193건 중 층간소음 54건
- 강준현 국회의원 “소송보다는 분쟁조정 통해 해결해야”

입력 2020-09-22 1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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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2년 만에 6배 증가
▲국회에서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이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다.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63건, 층간소음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 24건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누어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호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mgc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