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전·GS EPS와 철탑 원상복구 행정처분 놓고 2심서 공방

상위법 인·허가 제외대상 해석 법리 다툼

입력 2024-04-24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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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전·GS EPS와 철탑 원상복구 행정처분 놓고 2심서 공방
당진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국내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발전사인 GS EPS가 당진시가 내린 행정처분이 ‘공익과 비례해 형량’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심판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시가 발전소내 설치된 시설물의 위법성과 안전성 우려를 표하며 인·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소송은 2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사항은 기업이 발전소내 용지에 시설물의 설치나 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허가를 득해야 함을 소홀히 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전과 GS EPS가 발전소 부지내 송전을 위해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예를 들며 해당기업이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것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들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당진시는 해당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괄하며 이에 따라 철탑과 송전선로 설치는 인·허가 제외 대상이라는 논리는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전원개발촉진법’ 전문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도 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인·허가 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취재를 종합해볼 때 당진시가 해당기업에 처분한 '철탑과 송전선로 설치 행위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은 합리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법원은 해당기업에 당진시의 원상복구 처분에 따른 ‘위법 철탑 원상복구 및 송전선로 중지 처분’ 취소소송 중 ‘공익형량 비례원칙’ 부분은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판결 전문에는 해당기업은 위법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며, 공익형량 비례원칙에  따른 다른 처분을 요구하며 2심을 준비중에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의 개발행위는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행위자나 인·허가 기관이 법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며“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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