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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언니에게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5:26:3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자료사진. 2021.05.07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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