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보험혜택 포함

감염병 보장항목 추가, 급성감염병 사망 400만원 보장

입력 2021-09-27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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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보험혜택 포함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갱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순창군은 군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 보장범위를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올해 보험에는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보장금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