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국회 인재근·김성주 의원 만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필요성’ 설득

입력 2021-10-25 15:51:50
- + 인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이 지원 기준이 비장애인 연령에 맞춰져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전주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교 건립·운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22일 김성주 의원을 연달아 만나 “장애인복지법 20조 1항에 장애인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3항에는 지원기간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된다. 

조 전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학령기(만 18세 이상)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결국 현행법의 기준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아닌 비장애인 연령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전주시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함께 생활하기 어렵고,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곳도 극히 제한적이며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과 함께 평생학습센터의 일시적 프로그램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교 건립·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도 “장애 아동의 부모를 꾸준히 만나왔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세심히 살펴서 현실적인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