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안전숙소 운영 [진주소식]

보건소에서 동거가족 확인서 발급받아 1일 1만원 이용 가능  

입력 2022-01-18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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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안전숙소 운영 [진주소식]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관내에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 측은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룰 위해 진주시는 안전숙소를 17일부터 오는 3월까지 운영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 및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와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시행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자 중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사업으로 올해 지원대상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해 지원을 100%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안전숙소 운영 [진주소식]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1만 7611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년 대비 425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동 재충전 제도로, 이미 카드를 발급받고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21일까지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이전인 자, 2021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되지 않는다.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와 신규 발급 희망자는 오는 2월 3일~11월 30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과 재충전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서도 재충전이 가능하다.

이용권은 오는 2월 3일~12월 31일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과 관련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발급과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