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무관용 원칙 적용...처벌 보다 피해자 구제 우선

지방정부 준비 미흡, 예비 피해자 도움 줄 수 없는 점, 저금리 대출 최대 1억 원 미만 등 지적
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비...공공임대주택 59호 확보,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입력 2023-05-26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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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무관용 원칙 적용...처벌 보다 피해자 구제 우선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상담과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피해 시민을 돕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전이다 보니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전문성 확보,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다가구주택현황은 서울 11만 935건(26%), 부산 3만 3천 831건(14%), 대구 4만 8천 802건(31%), 인천 2만 2천 337건(16%), 광주 1만 5천 488건(17%), 대전 3만 466건(34%), 울산 1만 6천 245건(21%)으로 대전과 대구 순이다. 

전담팀(TF)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을 구성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해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하고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 외에 지방 정부가 준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것과 전세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전세사기자가 집주인인 경우) 피해를 당해야만 법적인 진행이 가능한 것, 저금리 대출 최대 지원금이 1억 원 미만인 점 등을 기자들이 지적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담전화를 대전 '120' 콜센터 통해 접수를 받고 6월 1일부터 전담 전화번호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