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업장 근로자 진단검사 및 노래방 영업금지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1-08-05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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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장 근로자 진단검사 및 노래방 영업금지 행정명령 발령
수원시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관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내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은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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